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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한 수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수행기관은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참여 기업으로 승인합니다.

     

    참여 기업으로 승인된 후,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기업은 수행기관에 인턴 채용 사실을 보고하고, 인턴십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수행기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기업은 인턴에게 적절한 직무 교육과 업무 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인턴십 종료 후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턴십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구직자와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참여자 만 60세 이상 구직자 인턴십 참여 기회 제공
    참여 기업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인건비 지원
    일반형 만 60세 이상 인턴 채용 기업 최대 240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청년과 시니어를 함께 채용하여 팀을 구성한 기업 1회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인턴십 종료 후 시니어를 장기 고용한 기업 최대 280만원 지원

     

    참여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턴십 종료 후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기업이 인턴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지급 조건
    인턴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인턴십 기간 동안 지급
    채용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인턴십 종료 후 계속 고용 시 지급
    세대통합형 지원금 1회 300만원 청년과 시니어를 함께 채용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 지급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최대 280만원 인턴십 종료 후 시니어를 장기 고용한 경우 지급

     

    인턴지원금은 인턴십 기간 동안 월 최대 4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되며, 인턴십 종료 후 계속 고용 시 채용지원금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추가 지원됩니다. 세대통합형의 경우 청년과 시니어를 함께 채용하여 팀을 구성한 기업에 1회 300만원이 지급되며, 장기취업유지형은 인턴십 종료 후 시니어를 장기 고용한 기업에 최대 280만원이 지원됩니다.



    ✅ 유효기간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가 게시되며, 세부 일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인턴십 채용일로부터 시작되어, 인턴지원금은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또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인턴십을 종료한 후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장기취업유지형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유효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사전 알림이 제공되며, 신청 기간 연장 여부나 특별 연장 규정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유효기간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상태는 수행기관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3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시니어인턴십’ 모바일 앱이나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알림을 설정하면 결과 통보나 보완 요청 등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태와 진행 상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Q&A

     

    Q1. 시니어 인턴십은 몇 번까지 참여할 수 있나요?
    A. 동일인이 시니어 인턴십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연도 내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기업에서 다시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 수행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재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반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Q2. 인턴 채용 후 중도 퇴사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중도 퇴사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질병, 개인 사정 등)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잔여 지원금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위적인 퇴사나 부당 해고가 있을 경우, 기업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인턴과의 근로계약 형식은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A.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근로계약은 필수이나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 단기 고용도 허용되며, 최저 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인턴십 종료 후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가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취업유지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사업 목적에 맞춰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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