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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천재지변, 화재, 도난, 질병,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 전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약: 5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기한연장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진단서, 출입국 사실증명, 화재증명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완료됩니다. 연장 승인 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요약: 홈택스에서 신청, 증빙서류 첨부 필수, 승인 시 가산세 면제
분할 납부 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1차 납부는 5월 31일까지(세액의 50% 이상), 2차 납부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분할 납부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활용하세요.
요약: 1,0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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